좋은열매기독학교 충북교육청 제 2호 대안교육기관 정식적으로 최종 등록이 되었습니다.
앞으로 정식명칭은 ‘대안교육기관 좋은열매기독학교’으로 사용되며,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❍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만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음
❍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 -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(의무교육 대상자)에 대해서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으며,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29조에 따라 다시 취학할 수 있음
❍ 부가가치세 면세 - 대안교육기관은 「대안교육기관법」에 따라 교육감에 등록된 시설등으로 교육감으로부터 실질적인 관리·감독을 받는 바,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*에 따른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됨
*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, 학원, 강습소, 훈련원,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
❍ 학교란 명칭 사용 가능 - 등록할 때 기존 사용하던 명칭이나 새로운 명칭을 사용해도 되며, 학교 명칭을 사용할 경우「대안교육기관법」에 따라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함
대안학교로 교육청소속으로 정식 등록은 되었지만, 신앙훈련, 예배훈련, 성품훈련을 위한 학교 취지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학력인정은 검정고시로 진행됩니다.
많은 분들께서 함께 중보로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학교에 대하여서도 끊임없이 기도로 함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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